공소시효 논란 해소될 듯...검찰 “제조업체 압수수색”
가습기살균제 칼 빼든 검찰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조, 납품업체 전 대표와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모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주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을 가지고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장장 B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 살균제 제조·납품업체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CMIT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등에 사용된 물질이다. 이에 따라 이 업체와 공모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등 제조업체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그동안 업체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공소시효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2011년)과 사망자가 처음 나온 시점(2015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시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사망자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과 14일 각각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