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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83%, 사회경제적 이유도 허용…69%인 25개국 본인 요청만 있어도 낙태 가능

OECD 회원국 83%, 사회경제적 이유도 허용…69%인 25개국 본인 요청만 있어도 낙태 가능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2-14 23:40
업데이트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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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낙태 허용 어디까지

상당수 법률상 허용 땐 시술비도 지원
그리스·스위스 건보로 거의 혜택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6개국) 중 30개국(83.3%)은 여성이 사회 활동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임신부 본인이 의사에게 요청하면 낙태할 수 있게 한 국가도 25개국(69.4%)이었다. 한국보다 훨씬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사실 한국처럼 낙태를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법률에서 정한 아주 예외적인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곳이 안 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18 인공임신중절(낙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연간 낙태 건수는 약 5만건이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69조와 270조는 현실적으로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다. 외국도 무조건 낙태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낙태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 중 대다수가 임신부의 생명 위협(35개국)과 건강(34개국) 등의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5개국은 ▲임신부의 생명 ▲신체·정신건강 ▲강간·근친상간 ▲태아 이상 ▲사회경제적 요인 ▲본인 요청 등의 낙태 사유를 모두 허용한다.

게다가 OECD 회원국의 상당수는 법률에서 허용한 이유의 낙태라면 의료 서비스와 시술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와 스위스 등은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비용 대부분을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낙태가 불법이어서 임신부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선 수술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의료 사고가 생겨도 구제받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 도규엽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태아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함에도 우리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낙태 관련 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이고 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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