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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요청에 檢 “황제보석 심각한 사회문제…건강 문제는 적극 조력”

MB 보석요청에 檢 “황제보석 심각한 사회문제…건강 문제는 적극 조력”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15 16:35
업데이트 2019-02-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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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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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019.1.30  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019.1.30
연합뉴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 측 황적화(6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심리 미진’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쟁점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현재 핵심 증인들이 고의적으로 증인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등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오는 4월 8일이다.

이어 황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짚었다. 황 변호사는 “고령인 피고인은 현재 당뇨와 빈혈 및 어지럼증으로 거동이 어렵고, 1시간마다 잠에서 깨는 극도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작년부터 심해진 수면무호흡증 등 피고인의 위급한 건강 상태를 두루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황 변호사가 내세운 사유들이 모두 부수적인 사유라며 ‘임의적 보석’이 허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동시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피하고 있다는 점을 부수적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원심에서 피고인이 증거활용에 동의한 사람들”이라면서 “(피고인이) 원심 당시 득실을 모두 따져 (증거활용에) 동으한 것인데 형이 선고되자 증인으로 신청한 다음 증인신문 지연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황제 보석’ 논란을 언급했다. 앞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된 후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되고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 전 회장이 지난해 주거지를 벗어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위적 보석은 최근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적용해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스스로 밝힌 바 있듯 수면무호흡증은 구치소 내에서 양악술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구치소 측으로부터 피고인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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