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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부실 대응한 국가와 병원…“유족에 1억 배상”

‘메르스’ 부실 대응한 국가와 병원…“유족에 1억 배상”

입력 2019-02-24 16:51
업데이트 2019-02-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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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격리 치료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메르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 9.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격리 치료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메르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 9.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지난 21일 메르스 ‘104번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에게 국가가 379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660여만원을 재단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또 A씨의 자녀 3명에게는 국가가 각각 2160여만원씩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재단이 이 중 440여만원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복통을 호소하는 자녀를 아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데려왔다. 이 병원에는 당시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A씨는 그해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8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과 국가가 메르스 감염 예방과 사후 피해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A씨가 사망하게 됐다”며 2015년 9월 총 1억 72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건 당국이 1번 환자가 중동지역을 방문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들이 평택성모병원의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접 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 당국은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탓에 14번 환자 등이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에 따라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했다”면서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에서도 14번 환자의 접촉자 파악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대해서도 A씨를 ‘1그룹 밀접 접촉자’가 아닌 5그룹 ‘비밀접 접촉자’로 잘못 분류한 것에 대해 “CCTV 분석과 14번 환자·보호자(에 관한) 대면 조사를 생략한 채 의무기록에만 의존했다”며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물었다.

다만 “메르스의 치명률이 약 40%인 점, 현재까지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 없으며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 않아 대증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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