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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간부와 대형통신업체 직원 수십억 검은돈 잔치

가스안전공사 간부와 대형통신업체 직원 수십억 검은돈 잔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2-26 14:06
업데이트 2019-0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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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뇌물수수에 공금 32억원 빼돌려

10여년에 걸쳐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와 대형 통신업체 직원간에 이뤄진 수십억원의 검은돈 잔치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해외로 달아난 가스안전공사 부장 A(50)씨의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뇌물을 건넨 통신업체 공공영업담당 부장 B(50)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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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전용선 계약 및 계약 연장 대가로 2002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B씨에게 총 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이 대가로 B씨 회사는 매달 8000만원 상당의 가스안전공사 인터넷 전용선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뇌물 수수방법은 치밀했다. A씨는 B씨 회사와 허위 통신망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뒤 아내 명의로 통신망유지보수 업체를 만들었다. 페이퍼컴퍼니였다. 이어 B씨는 이 페이퍼컴퍼니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달 공사명목으로 회사 돈 500만원을 페이퍼컴퍼니 통장에 입금했다. 경찰은 B씨가 실적에 눈이 멀어 이같은 일을 저절렀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가스안전공사 예산에도 손을 댔다. A씨는 B씨 회사와 허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뒤 매달 B씨 회사 하도급 업체에 3000만원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2010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가스안전공사 예산 32억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두사람이 16억원씩 나눠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계약 연장 대가로 총 7억원의 뇌물을 준 전산시스템유지보수 업체 대표 C(47)씨와 D(5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IT부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보니 감독부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관리가 허술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IT 담당자가 업체선정과 계약문제를 도맡아 부정행위가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은 해외 골프여행을 함께 다니며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는 2017년 10월 위조된 계약서를 발견한 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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