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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의혹 디지털증거 3만건 누락”…경찰 “말도 안 돼”

검찰 “김학의 의혹 디지털증거 3만건 누락”…경찰 “말도 안 돼”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3-04 09:36
업데이트 2019-03-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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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등 복구하고도 검찰송치 안 해…13일까지 제출·진상파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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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 송치과정에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누락된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를 삭제·폐기했다면 그 일시 및 근거, 송치누락 경위 등을 알려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또 복제본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조사단은 경찰에서 작성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및 일부 출력물을 살핀 결과, 복제본 첨부가 누락된 동영상과 사진파일을 비롯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빠진 점을 확인했다.

경찰의 보고서 등에는 다량의 디지털 증거가 복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검찰에 송치된 기록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장소인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천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지만 전부 송치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윤씨의 친척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천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복구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건 관련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도 사진 파일 4천809개, 동영상 파일 18개를 복구하고도 김 전 차관 동영상 파일 4개만 송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송치하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따르면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경찰은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누락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두 차례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러한 송치누락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도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개개의 압수물 처리는 검사 지휘 없이 할 수가 없다”며 “증거목록에 있으면 당연히 송치하는 것이고, 송치가 안 됐다면 수사에 필요 없거나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어서 증거로 반영하지 않아 돌려줬다는 뜻인데 그것도 검사 지휘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을 보면 무엇을 확인해서 송치하고, 무엇을 검사 지휘받아 환부나 가환부했는지 다 확인될 것”이라며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청에서도 압수물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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