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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알고도 차관 추천? 가짜뉴스”

최순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알고도 차관 추천? 가짜뉴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3-08 19:15
업데이트 2019-03-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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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8.6.15 연합뉴스
사진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8.6.15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알고도 차관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인과는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는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전달했다.

최씨는 “조작된 가짜뉴스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형사 고소 등 조치를 하겠다”라며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 이를 증언한 행정관이 있다는데 증거를 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한 박관천 전 경정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임명에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가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조사한 이 사건에 대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검찰이 부실수사를 벌여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조사결과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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