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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두환, 23년 전 재판과 달라진 점은

‘피고인’ 전두환, 23년 전 재판과 달라진 점은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0 13:34
업데이트 2019-03-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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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반란 5·18 내란 살인 등…이번엔 5·18 사자명예훼손·민사소송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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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법정에 선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돼 1996년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지 23년 만이다. 사진은 지난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19.3.10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법정에 선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돼 1996년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지 23년 만이다.

전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12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같은 해 12월 21일 노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1996년 2월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수용자복을 입고 법정에 처음 출석했으며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차례 더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반란(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추징금 2천259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상관살해미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 추징금 2천838억원을 선고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천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천628억원)으로 감형받았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구속 2년 만인 1997년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전씨가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2008년 4월 9일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고 취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기자들이 내 사진은 꼭 비뚤어지게 (찍는다). 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고 발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조비오 신부 가족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한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씨는 이번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서울이 아닌 광주의 법정에 서게 된다.

전씨 측은 고령에 건강상 문제가 있고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회고록과 관련해 형사 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조 신부 가족은 5·18 기념재단, 5·18 3단체 등과 함께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지난해 9월 13일 1심에서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에게 배상하고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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