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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법정 서는 모습…법원, 내부 촬영불허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법정 서는 모습…법원, 내부 촬영불허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0 14:33
업데이트 2019-03-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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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재판·신변보호 대상인 점 고려…역대 대통령 형사재판 일부 공개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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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재판’ D-1...법정에 설치된 포토라인
전두환 ‘광주재판’ D-1...법정에 설치된 포토라인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광주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광주법원 법정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피해자인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1일 5·18 피고인 신분으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2019.3.10 뉴스1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 법정에 선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사전에 방청권을 확보한 사람 외에는 법정에 선 전씨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씨 사건 재판의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정에는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 단체 관계자 등 재판 관련자, 글 기자, 방청권 보유자 등 총 103명(우선 배정 38명·추첨 배정 65명)이 참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이나 선고 시 언론에 그 모습을 공개해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담당 재판부(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과 달리 전씨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점, 전씨가 신변 보호 지정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측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11일 이후 전씨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가 법원이 향후에도 법정 내부 공개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서는 전씨의 모습은 사실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형사 법정에 선 역대 대통령은 총 4명으로, 이들 모두 그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및 뇌물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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