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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담뱃불만 붙여도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서 담뱃불만 붙여도 과태료 10만원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3-18 23:26
업데이트 2019-03-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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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구역관리 지침 배포

사진 촬영 허용… 전자담배도 단속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공무원이 흡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에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배포해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원을 물릴 수 있다. 과태료는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원, 금연 아파트에선 5만원이다. 그 밖에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조례에 따라 10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 있을 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이 단속할 때 흡연자의 사진을 찍더라도 초상권을 이유로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한 업무를 위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 아이코스, 릴과 같은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전자담배가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횟수에 제한 없이 단속에 걸릴 때마다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가 배치한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 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속 과정에서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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