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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 60세 전 정년퇴직’ 노사합의는 무효”

대법 “‘만 60세 전 정년퇴직’ 노사합의는 무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28 15:33
업데이트 2019-03-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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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가 안 된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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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 등 6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면서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사측의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노사는 다음해 기존 58세였던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한 뒤 내규를 개정했다. 부칙에 따라 공사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규정이 시행됐는데, 법 시행 전에도 당시 정년이 임박했던 1955~1957년생들의 정년을 점진적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1955년생과 1957년생은 각각 2015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을 정년퇴직 시점으로 삼았는데, 1956년생들의 정년시점을 ‘2016년 6월 30일’로 노사가 합의하자 1956년생 노동자 73명이 노사합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거쳐 67명이 상고했다.

1·2심은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 30일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면서 “이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195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노동자들에 대해선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했으나 다만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로 봐야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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