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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강간 미수 처벌 대상” 확정

만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강간 미수 처벌 대상”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28 17:44
업데이트 2019-03-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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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항거 불능 상태 아니었어도 준강간 의도 가졌다면 미수죄로 처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줄 알고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은 아니지만 준강간 미수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서 준강간죄로 볼 순 없지만 준강간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만큼 미수죄로는 처벌이 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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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8일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를 갖고 간음했지만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준강간죄에 이를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근예비역인 박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 피해자와 함께 셋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부인이 먼저 잠든 데 이어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가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착각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당초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바꿔 준강간 혐의를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관계를 갖는 범죄이고,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된다.

1심에서는 박씨에게 강간죄는 무죄로 선고하고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술에 만취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군 검찰은 공소장을 다시 변경해 준강간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준강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준강간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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