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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출동 경찰 초동대처 미흡…“인권위 경고보다 중징계 나올 것”

버닝썬 출동 경찰 초동대처 미흡…“인권위 경고보다 중징계 나올 것”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3-28 18:13
업데이트 2019-03-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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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폭행’ 중간조사 발표
미란다 원칙 사후 고지 드러나
김상교씨 병원 이송 거부 의혹도 문제
승리도 카톡방에 불법 촬영물 1건 올려
경찰, 추가 입건…직접 촬영은 부인
‘버닝썬’ 장부서 자금 세탁 정황도 포착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모습.  뉴스1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모습.
뉴스1 자료사진
‘버닝썬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클럽 고객 김상교(28)씨 폭행 사건을 두고 경찰합동조사단이 “출동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거나 원칙에 어긋났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대처를 문제 삼았다. 김씨를 체포한 서울 역삼지구대원들은 경찰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은 28일 김씨 폭행 사건과 관련한 쟁점 의혹들을 서울청 청문감찰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문감사관실은 경찰 직원의 비위·비리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다. 김씨를 체포한 안모 경장과 하모 경사 등은 향후 감사관실 조사를 받은 뒤 잘못이 확인되면 인사상 징계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위가 (출동 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이보다 상당히 강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조단 조사 결과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은 김씨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사후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 예외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만 사후 고지할 수 있다. 또 경찰관들이 김씨의 병원 이송을 거부한 부분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감사관실에 통보한 의혹 중 일부는 외부 자문단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지만,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 승리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받아왔는데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가수 정준영(30)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촬영 사진을 1차례 올린 것이 확인됐다. 다만 이 사진을 누가 촬영했는지는 수사 중이다.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버닝썬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클럽 장부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내사하고 있다. ‘린 사모’라고 불리는 대만인 투자자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매체는 버닝썬에 거액을 투자한 린 사모가 버닝썬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자금 세탁을 위해 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버닝썬과 관련한) 해외 VIP를 조사하지 않았으나 필요할 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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