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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서비스에 수천억 들여놓고 관리는 ‘뒷전’인 정부

돌보미 서비스에 수천억 들여놓고 관리는 ‘뒷전’인 정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4-05 02:10
업데이트 2019-04-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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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기관 222곳서 2만여명 관리…학대 신고도 경찰서·다문화센터 담당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김모(58·여)씨의 영아학대 사건으로 정부의 돌봄 서비스 관리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 쏟아부었지만 정작 관리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부모들이 이번 사건에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공공형 보육은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6만 4591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2006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2014년 5만 4362가구, 2015년 5만 7687가구, 2016년 6만 1221가구, 2017년 6만 3546가구 등 해마다 이용가구가 늘었다. 두 자녀를 둔 직장인 서지원(36·여)씨는 “평소 이용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며 “정부가 관여하는 아이돌보미조차 이 정도면 다른 민간업체는 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에만 1689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공적 서비스이지만 2017년 기준으로 2만 1065명에 달하는 아이돌보미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222개의 민간 위탁기관이 맡고 있다. 이용 인원 증가 등 겉으로 드러나는 정책 효과에 집중하다 보니 민간 위탁에 의존하게 됐다는 평가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돈만 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이돌보미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돌보미 교육 80시간 중 학대 예방 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한데 좀 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의 아이 학대 문제가 발생해도 신고나 상담은 경찰서나 위탁을 맡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담당한다. 운영 주체인 여가부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만 접수 창구는 없다. 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1년 이내 자격 정지 처분만 이뤄진다. 자격 취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 두 돌이 지난 자녀를 둔 직장인 최서진(33·여)씨는 “이럴 거면 정부가 세금을 써가며 아이돌보미를 연결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이돌보미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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