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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제자 성추행·예산 유용 교원 2명 ‘파면’ 처분

울산교육청, 제자 성추행·예산 유용 교원 2명 ‘파면’ 처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07 11:53
업데이트 2019-04-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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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중학교 교장과 초등학교 교사가 예산 유용, 성추행 비리와 관련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교사 A씨와 중학교 교장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 모두 파면 처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3월 학교 과학실에서 9세 여학생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학생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13명을 25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또 학생들을 ‘꽃등심’, ‘할매’, ‘돼지’ 등으로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제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있다.

A씨는 이런 행위들로 학부모에게서 항의를 받아 사과하기도 했고, 학교 측이 보조교사를 A씨 수업에 참관시킬 정도로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문제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B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학교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사들이다가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B씨는 학생 식비나 간식비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학교 사무용품 구매를 건의하면서 개인용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학실 실험 장비를 산다는 명목으로 가습기를 구매하고, 학생 기숙사에 기증된 세탁기를 관사에서 사용했다.

B씨는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학교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B씨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규모는 700여만원에 달한다. B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사례로 꼽힌다.

울산교육계 안팎에서는 파면 처분이 잇따라 나온 것을 두고 ‘이례적 엄벌’이라는 말이 나온다. 울산에서는 2017년 1월 성범죄를 저지른 한 교사가 파면된 이후 2년여 동안 파면 처분이 없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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