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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아는 연예인이 마약 권유” 경찰 칼 끝은 연예계로 방향 전환

황하나 “아는 연예인이 마약 권유” 경찰 칼 끝은 연예계로 방향 전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4-07 23:12
업데이트 2019-04-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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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경위 진술에서 연예인 1명 언급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를 구속한 경찰의 칼 끝이 연예계로 방향 전환했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A씨가 권유해서 마약을 투약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황씨가 언급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연예계로 수사를 확대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추후 이어질 수사에서 A씨 이외 다른 연예인 또는 재벌 3세 등 유명인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6일 오후 6시 50분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고 황씨에 대한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황씨를 구속함에 따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황씨가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황씨가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랑한 것처럼 검·경에 비호세력이 있는지 여부도 규명될지 관심이다. 황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는 비호세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황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B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B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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