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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맥주·와인 41종서 농약성분 검출 안 돼”

식약처 “수입맥주·와인 41종서 농약성분 검출 안 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27 11:42
업데이트 2019-04-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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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수입맥주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최근 ‘농약 맥주’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입맥주에 대한 농약 성분 잔류 검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 맥주 40종과 와인 1종 등 41개 제품에 대해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고 이날 밝혔다. 글리포세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초제다.

식약처는 미국 소비자단체인 PIRG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글리포세이트 검출 제품으로 언급한 20개(맥주 15종, 와인 5종) 중 국내로 수입된 11개(맥주 10종, 와인 1종)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수입 맥주 30개 등 총 41개 제품을 검사했다.

PIRG가 밝힌 글리포세이트 검출량은 칭다오 49.7ppb(10억분의 1),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ppb, 하이네켄 20.9ppb,기네스 20.3ppb, 스텔라 18.7ppb 등이었다.

하지만 식약처 검사 결과 41개 제품 모두 글리포세이트 ‘불검출’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제조·유통 중인 맥주 10개 제품을 검사했을 때도 글리포세이트는 검출되지 않았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했다. 하지만 유럽 식품안전청(EU/EFSA), 미국 환경호보호청(EPA),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등은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하는 방식으로는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맥주에서 글리포세이트(0.3∼51ppb)가 검출됐다는 발표들이 종종 나왔으나 미국 환경보호청(EPA),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등은 인체에 위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인체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식약처 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된 맥주가 없었지만 술은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다. 알코올은 인체 발암성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1군(인체에 발암성이 있음)으로 정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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