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부정채용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김성태 의원의 딸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의 자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KT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해에 별도로 진행한 KT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명 등 총 6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록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된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도 서 전 사장이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 딸을 합격시키는 등 총 5건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건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KT가 당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회장이나 사장 등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원자들을 내부임원 추천자나 관심지원자’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