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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방화 가능성 희박…“실화 여부도 확인 불가”

‘KT 아현지사 화재’ 방화 가능성 희박…“실화 여부도 확인 불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30 14:46
업데이트 2019-04-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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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경찰·소방 관계자 등이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2018.11.25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경찰·소방 관계자 등이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2018.11.25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해 통신 대란을 가져온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을 조사했지만 결국 화재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현장 감식 등을 진행했지만 장시간 화재로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불에 타 구체적인 발화 지점을 한정하지 못했다면서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 당시 통신구에 출입한 사람이 없어 방화 가능성은 희박하고 사람에 의한 실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화재 발생 후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서대문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소방,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합동회의 등을 실시했다.

경찰은 전력 케이블, 연기 감지기 등 전기 설비와 환풍기 하부 연소잔류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유기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또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경우 통신구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신구의 심한 연소 변형으로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 관리부서와 통신구 출입자 관리부서 관계자 등 25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화재 발생 당일 지하 1층 통신구 내 작업이나 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전날에는 작업자가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지하구에 출입했다.

아울러 KT 아현지사 통신구 관리와 관련해서 KT의 법률 위반 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하 통신구는 길이가 112m로 소방기본법상 ‘특별소방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적용 대상 지하구는 길이 500m 이상이다.

또 2015년 KT 아현지사가 원효지사와 통합되면서 아현지사가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아야 할 C등급 시설이 됐지만 화재 당시에는 D등급 시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KT가 통신구 관리에 소홀했다는 정황은 드러났다. KT 자체 매뉴얼에는 통신구에 출입할 경우 규정에 따라 통신구 출입자 관리부서 직원이 직접 안내하고 작업을 참관하게 돼 있지만 평소 엄격히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 전날 통신구 작업 때도 담당 직원이 통신구에서 작업을 참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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