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넘게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담배 반입을 저지하는 등 20회 넘는 사고를 예방했다. 약 6년 동안 수용기록 업무를 담당하며 특별사면, 감형, 기결 확정, 미결 입소, 노역 입소처리, 형 집행정지 등 수천건의 기록을 실수 없이 처리하는 등 교정 행정에 기여했다. 전주교도소의 ‘나누미장학회’를 통해 10년 동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 137명에게 장학금 7140만원을 전달했다. 나누미장학회는 직원들이 매월 본인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해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들을 면담해 21명이 가족접견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습자해, 직원폭행, 고소·고발을 일삼는 수용자들을 수시 상담해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