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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형쇼핑몰 시술쿠폰 판매는 의료알선 행위…위법”

대법원 “성형쇼핑몰 시술쿠폰 판매는 의료알선 행위…위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05 11:41
업데이트 2019-05-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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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접속한 환자들에게 여러 병원에서 제공하는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대가로 병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김모(42)씨와 인터넷 성형쇼핑몰 대표 진모(45)씨 등의 상고심에서 김씨와 진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진씨는 2013년 12월~2016년 7월 병원 43곳에 환자 총 5만 173명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약 6억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 김씨는 환자 5291명을 진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소개받고 수수료 1억 2237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가 성형쇼핑몰에 접속한 환자들에게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구매하도록 하면 병원이 환자가 낸 치료비의 15~20%를 진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단순한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한다”의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서 진료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알선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2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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