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박 전 대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군 검찰로부터 이첩된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 혐의 등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박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박 대장은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하는 등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군형법에서의 가혹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지시가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검찰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직무 범위를 따져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직권남용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관병들은 박 전 대장의 지시 때문에 직무와 관계없는 일을 한 것이고, 이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장의 행위가 군형법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검찰의 관점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관점”이라면서 “가해자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검찰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불기소 이유서는 박 전 대장의 변론요지서나 다름없다. 직권남용의 한정적 해석으로 갑질을 저질러도 직권남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박 전 대장의 국립묘지 안장과 연금 수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를 법정에 세워 갑질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다음 주 검찰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