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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소환과 영장 청구, 사이에서 고민 빠진 검찰

김학의 재소환과 영장 청구, 사이에서 고민 빠진 검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5-10 12:10
업데이트 2019-05-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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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진술 믿었다간 영장 기각될 수도
직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 입증 어려워
정기적 돈 거래 포착돼야 포괄일죄 가능
과거사위 특수강간 수사권고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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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서 조사받고 귀가하는 김학의
친정에서 조사받고 귀가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4시간 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0일 오전 12시 30분쯤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5.10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혐의 소명부터 공소시효 문제까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타격을 받은 수사단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김 전 차관을 공개 소환해 14시간 30분가량 조사를 했다.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다소 지친 표정으로 청사를 빠져 나온 김 전 차관은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대질 조사도 계획했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카드’를 꺼내든다는 방침이다. 재소환을 할 지,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 확보로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영장 청구까지는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다.

우선 윤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다. 뇌물공여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07~2008년에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는 윤씨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당시 김 전 차관과의 돈 거래 내역 등을 진술했다고 해도 윤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뇌물 수수 혐의와 제3자 뇌물 혐의도 각각 직무 관련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김 전 차관이 실제 뇌물을 받았거나 요구했다고 해도 1억원이 넘지 않으면 공소시효 벽에 가로막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권고를 하면서 ‘포괄일죄’(긴 시간에 걸쳐 받은 뇌물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해볼 수 있다고 했지만, 포괄일죄가 성립하려면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수사단도 포괄일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사위가 이달 중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권고를 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수사 권고를 한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이 이달 중순까지 수사를 가급적 종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적 없다”면서 과거사위의 추가 수사 권고가 들어오면 이 부분도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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