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마성영)는 군형법상 특수폭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씨는 지난해 강원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병인 A일병을 대검과 무전기 안테나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생활관에서 A일병 상반신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양팔을 누르고 침낭 주머니를 머리에 뒤집어씌워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만기전역하지 못하고 의병 제대한 뒤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