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바지사장’ 도박 혐의로 입건…자금 세탁 의혹

아레나 ‘바지사장’ 도박 혐의로 입건…자금 세탁 의혹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5-12 14:25
업데이트 2019-05-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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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왼쪽)씨와 사장 임모(오른쪽)씨가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남권 유흥업계 ‘큰손’으로 알려진 강씨는 세금 16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3월 26일 새벽 구속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클럽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른바 ‘바지사장’(명의만 빌려준 사장)들이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자금 세탁한 정황을 발견하고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모씨와 김모씨를 불법도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수억 원대 판돈을 걸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의 도박이 아레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20여개 계좌를 만들어 입출금을 반복했는데 이 가운데 한 계좌에서는 27억원을 베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불법 자금의 규모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세청은 클럽 아레나가 현금을 주로 거래하며 매출은 줄이고, 종업원의 급여는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62억원 포탈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목상 사장인 임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이 최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계좌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나 탈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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