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주아동 보육지원을” 인권위, 법 개선 권고

“이주아동 보육지원을” 인권위, 법 개선 권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5-12 22:38
업데이트 2019-05-13 0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회통합 저해 우려 등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의 미취학 자녀 등을 비롯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도록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은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우리 국민이 아닌 이주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보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환경이 열악한 일터에 데리고 간다”며 “이주아동의 안전과 성장이 위협받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권위의 2012년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2.5%가 비용 부담으로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의 발달 지연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돼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법의 보육 이념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13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