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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15일 영장심사

‘박근혜 때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15일 영장심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3 14:32
업데이트 2019-05-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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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왼쪽)·이철성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강신명(왼쪽)·이철성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문이 15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등 박근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두 전직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전 경북경찰청장)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함께 청구했다. 박화진 국장과 김상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에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검찰이 경찰의 문제를 부각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패스트트랙을 탄 법률 개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의 대상이 되는 경찰(왼쪽)과 검찰. 연합뉴스
수사권 조정안의 대상이 되는 경찰(왼쪽)과 검찰.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과 같은 중대범죄 사건 처리는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대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에 관해 경찰의 자체 수사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4·13 총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 실무자급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청와대와 경찰의 연결점인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혐의는 인정되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 정도에 관해 보완 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영장이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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