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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버닝썬 횡령’ 승리 오늘 구속영장 심사

‘성매매·버닝썬 횡령’ 승리 오늘 구속영장 심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4 07:25
업데이트 2019-05-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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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가수 승리가 지난 3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9.5.3 연합뉴스
사진은 가수 승리가 지난 3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9.5.3 연합뉴스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문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승리와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일본인 사업가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성매매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일본인 사업가 일행 중 일부가 여성들의 성을 매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와 유씨는 또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6000여만원이 지급된 것 역시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승리와 유씨는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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