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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우 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 인정…기소의견 송치

경찰, 김정우 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 인정…기소의견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22 16:49
업데이트 2019-05-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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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오는 23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우 의원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0월쯤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수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씨가 4개월 간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을 했다면서 A씨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그동안 A씨와 김 의원을 각각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 보좌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김 의원이 A씨를 고소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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