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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위반” vs “허위 아냐”···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손배소 재개

“지침 위반” vs “허위 아냐”···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손배소 재개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5-28 14:14
업데이트 2019-05-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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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첫 변론 이후 2년 만에 다시 변론 기일 열려
고 백남기 농민 유족 측과 백선하 교수 입장 팽팽히 맞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의사에게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약 2년 만에 다시 점화됐다. 유족 측은 병사 기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의사 측은 허위 기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7년 9월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대 대회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9월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대 대회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28일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 4명이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17년 8월 첫 변론이 진행된 이후 다시 열린 이날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주장의 요점을 다시 법정에서 진술했다.

유족 측은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 기재 내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초점을 맞췄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사망원인과 관련해 심폐정지를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심폐정지로 기재했다”면서 “외인사로 기재할 수 있는데도 병사로 기재해 부검 영장 신청 등의 빌미를 제공했고, (일부 네티즌이) 가족들을 기망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려 가족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게 됐다”고 지적했다. 2016년 백씨 사망 당시 병사 기재에 대해 시신 검시에 참여한 법률가들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결국 2017년 6월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백 교수 측은 진단서 작성 과정에 허위나 위법한 점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백 교수 측 대리인은 “직접 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는 게 지침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리인은 “백 교수는 (백씨의 사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급성신부전증을 치료하지 못해 사망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일 뿐, 급성경막하출혈을 부인한 적이 없다”면서 “쇼크사를 부정할 수 없다면 이건 허위의 진단서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족 측 대리인은 서울대병원 측이 의료기록 무단 유출 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7년 초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백시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 중 한 명은 열람한 내용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인은 “서울대병원이 (관련 자료 제공을) 안 해주시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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