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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 비연계 교재 판매 압박했다가 ‘벌금 7000만원’

EBS, 수능 비연계 교재 판매 압박했다가 ‘벌금 7000만원’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5-28 15:27
업데이트 2019-05-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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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에 선호도 낮은 수능 비연계 교재 영업 확대 강제
법원 “자유로운 시장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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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자사 교재 중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수능 비연계 교재 영업을 확대하려 총판들에게 실적 압박을 가하다가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EBS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EBS는 2013~2014년 자사 교재를 판매·유통하는 총판들에게 비교적 매출 비중이 낮은 수능 비연계 교재의 평가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식으로 거래를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총판들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 비연계 교재 영업을 확대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실제로 같은 시기 실적이 낮았던 총판 7개에 대해서는 계약을 종료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EBS는 각 총판들의 관할 구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벗어난 총판들에게 확인서를 내라고 하는 등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한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부당한 거래 관계 및 구속 조건부 거래가 약 2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침해된 정도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EBS가 얻은 이익이 수억원 정도에 불과해 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그리고 2016년부터 계속 손실을 입고 재정이 악화돼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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