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 먹여 내기 골프 친 회원들
피의자들이 골프백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및 마약류를 탄 물약병. 2019.6.11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골프장 11곳에서 골프 동호회 회원 C(41)씨와 15차례 내기 골프를 쳐 1억 1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골프를 치기 전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탄 요구르트를 피해자 C씨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1타당 10만~300만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SNS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놓고, 선수와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2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 모인 A씨 일당의 골프백에서 아티반 100정과 마약류를 녹인 물약 등을 압수했다.
피해자 C씨는 “A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치는 동안 몸이 이상한 걸 몇 차례 느꼈다”면서 “평소보다 골프가 잘 안 됐다”고 경찰에 말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마약을 먹인 적이 없고, 사기 골프를 치지도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사용한 마약은 신경안정제 성분이 포함돼 있다”면서 “친목 동호회원을 상대로 한 내기 골프는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는 만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