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짜 관광’ 미끼로 캄보디아산 필로폰 밀반입·유통한 21명 추가 검거

‘공짜 관광’ 미끼로 캄보디아산 필로폰 밀반입·유통한 21명 추가 검거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6-12 12:19
업데이트 2019-06-12 12: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해외 밀수조직·국내 공급자 등 일당 64명 검거, 19명 구속
‘왕복 항공권·관광지 티켓’ 미끼로 주부 동원해 필로폰 밀반입

이미지 확대
지난해 밀반입 마약 유통 일당 국내 판매총책 이모(46)씨 등을 검거한 당시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지난해 밀반입 마약 유통 일당 국내 판매총책 이모(46)씨 등을 검거한 당시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주부 여행객을 이용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마약밀매 일당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캄보디아산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 및 투약한 혐의로 국내 밀반입책 이모(53)씨를 구속하고 국내판매책 5명과 소량 판매책 및 투약자 15명 중에서 4명을 구속하는 등 총 2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부로 왕복항공권이나 명승지 관광 등 편의와 수수료를 받고 여성 속옷 속에 필로폰을 숨겨오는 수법을 썼다. 이씨는 1회 운반 시 약 400g씩 4회에 걸쳐 1.6㎏을 운반하고, 매번 수수료로 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이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사람을 모집한 후 모텔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통해 5명을 마약 투약혐의로 검거했으며, 함께 투약한 일당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해외 공급총책 한모(58)씨와 국내 판매총책 이모(46)씨, 수도권 판매총책 최모(43)씨, 밀반입책 김모(58)씨 등 25명과 투약자 18명 등 43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약 380g으로 1만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해외 공급총책 한씨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공급한 필로폰 양은 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할 때 20만 번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평소 거래를 통해 알고 지내던 국내 판매총책 이모(46)씨를 자신이 살고 있던 캄보디아로 불러들여 필로폰 밀반입 판매를 공모하고 밀반입책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직접 국내 투약자와 거래한 후 이씨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이는 미리 약속한 장소에 잘게 나눈 마약을 숨기는 판매 방식이다.

특히 이씨와 최씨 등은 자신의 지인들인 30~60대의 주부 또는 무직 여성을 밀반입책으로 썼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을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호텔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속옷 속에 숨겨 들어왔다. 검거 당시 이들은 대부분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그렇게 알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7년 5월 필로폰 단순 투약자 검거에서 시작해 국정원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로 수사망을 넓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국내판매 총책 이씨 부부 및 수도권 판매총책 최씨를 구속한 데 그치지 않고 인터폴 및 국정원과 공조해 해외 공급총책을 찾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병구)는 오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와 한씨의 동거 여성 채모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씨에게는 징역 12년에 추징금 4억 7300여만원을, 채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4억73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