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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인 일가족 6명 반년째 인천공항 체류…“입국 허용해야”

앙골라인 일가족 6명 반년째 인천공항 체류…“입국 허용해야”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6-20 15:03
업데이트 2019-06-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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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구역 내 환승지서 생활…‘난민 인정회부’ 심사 거부되자 행정소송

국내에서 난민 신청도 못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약 6개월 동안 인천공항에서 체류 중인 앙골라인 가족의 입국을 허용하라고 시민단체들이 출입국당국에 촉구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앙골라 출신 난민 루렌도 가족은 작년 12월28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벌써 6개월째 터미널에 갇혀 있다”며 “난민도 인간이다. 루렌도 가족과 구금 난민 모두가 하루빨리 자유를 찾아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루렌도 가족은 앙골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오랜 노숙 생활은 그들의 몸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 밤새 불 켜진 공항에서 가림막 없이 잠을 청하고, 하루에 두 끼밖에 먹지 못한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앞날이 심리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가족의 근황을 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지만 루렌도 가족의 네 자녀 등 아동의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난민을 인간으로 대우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루렌도씨와 부인, 자녀 4명 등 가족 6명은 관광 비자로 작년 12월28일 한국에 도착한 이후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 중이다.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이들은 앙골라 정부의 콩고 이주민 추방 과정에서 박해받다가 한국행을 결심했다.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에서 거부된 것이다.

이에 루렌도 가족은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현재 항소한 상태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공항에서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하면 통상 7일 이내에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다만 이 안에 행정소송을 걸면 소송 기간에는 공항에서 거주한다. 소송 기간이 3∼6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는 공항에 머물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에서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총 516명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64명이 ‘불회부’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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