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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소송…대법, 11일 최종 판단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소송…대법, 11일 최종 판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04 10:32
업데이트 2019-07-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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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43)씨가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 그간의 심경 고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대중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방송이 끝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제작진의 욕설이 송출되면서 더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또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는 상황이 폭로되면서 여론에 호소하려던 그의 복귀는 무산됐다.  아프리카TV 캡처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43)씨가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 그간의 심경 고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대중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방송이 끝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제작진의 욕설이 송출되면서 더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또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는 상황이 폭로되면서 여론에 호소하려던 그의 복귀는 무산됐다.
아프리카TV 캡처
1·2심, 청구 기각…“선량한 사회 질서 저해 우려”

보충역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43)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한지를 놓고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1년 8월 징병검사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4급 보충역(당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그간 ‘바른 청년’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2001년 그는 입대 전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인사를 한다는 사유 등을 내세워 해외로 출국했다. 출국 전 그는 지인 2명의 보증을 받았고, 병무청은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줬다.

그러나 2002년 1월 18일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고, 대한민국 LA 총영사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 국적 포기에 대해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가수 활동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후폭풍은 엄청나게 거셌다.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2002년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유씨는 입국이 거부됐고, 약 6시간 동안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입국이 거부된 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의 입국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한 비자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왕래를 할 수 있는 비자(C-3)가 아닌 굳이 F-4 비자를 고집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F-4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투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적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주어진다. 즉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이 때문에 단순히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병역 기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 버젓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씨는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 그간의 심경 고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대중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방송이 끝나지 않은 사실을 몰랐던 제작진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라면서 욕설을 주고받는 음성이 송출되면서 더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또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는 상황까지 폭로되면서 여론에 호소하려던 그의 복귀는 무산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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