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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경찰 반부패 전담팀 신설, 유착고리 끊어질까

강남권 경찰 반부패 전담팀 신설, 유착고리 끊어질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7-04 11:52
업데이트 2019-07-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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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집중발생 경찰서·부서는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
서울 강남경찰서가 첫 번째 특별 인사관리구역
강남권 경찰 반부패 전담팀 신설 등 대책 발표
경찰이 서울 강남지역 경찰서에 대한 반부패 전담팀을 신설하고, 비위가 집중 발생한 경찰서와 부서는 특별 인사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 클럽 ‘버닝썬’ 등 유착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강남경찰서는 첫 번째 특별 인사관리 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청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수사와 단속 분야에 대한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가 포함됐다. 우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수사·감찰·풍속단속 전담팀이 운영된다. 전담팀은 강남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해 강남·수서·서초·송파경찰에 대한 유착비리를 감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서에서 유착비리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전담팀이 상시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다”며 “강남지역에 대한 맞춤형 감사팀을 전진 배치해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배당 초기부터 유착이 파고들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기존에 순번제로 배체되던 사건배당 방식을 무작위 방식으로 바꾼다. 또 중요사건이라고 판단되면, 팀장에게 배당해 수사관 개인의 부실·축소수사를 방지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풍속사건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감찰 등 관련 기능의 합동심사를 통해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사건 송치 전에도 부실·축소 수사 여부를 심사한다. 또 각 수사부서 산하에 있던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를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로 개편한다.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맡는다.

유착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차단하고자 특별 인사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인사제도도 변화를 꾀한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비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관서나 부서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계급이나 적격성 심사 기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경찰은 우선 하반기 인사에 맞춰 강남경찰서를 첫 번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집중 관리 기간 이후에도 유착 비리가 근절되지 않으면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적격성심사를 통해 전체 정원의 30%~70%까지 물갈이가 이뤄지며, 새로 전입오는 경찰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인사 검증이 진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인사검증은 정기 인사가 시행되는 상·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라며 “제대로 일해보겠다는 경찰들은 이런 분위기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성매매 업소 등 풍속단속 요원에 대한 심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유착비리 전력이 있는 경찰은 수사와 단속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퇴직경찰관 접촉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경찰관 개개인의 청렴의식과 조직문화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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