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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상 첫 삭감’ 가능할까

최저임금 ‘사상 첫 삭감’ 가능할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04 15:03
업데이트 2019-07-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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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9.7.3 연합뉴스
불참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9.7.3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가 격돌했다. 최저임금 4.2% 삭감을 요구한 사용자 측과 19.8%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의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4일 새벽 2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각각 최저임금 인상과 삭감을 요구하는 노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삭감안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제안한 최저임금액은 올해보다 4.2% 감액한 시급 8000원이다. 경영계는 2010년에도 5.8% 삭감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2.75% 올랐다. 이번에 삭감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상 첫 최저임금 삭감 사례가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삭감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최저임금을 삭감하면 실업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 줄줄이 삭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악화와도 직결된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반발은 물론 취약계층의 민심 이반을 떠안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경영계는 이런 상황에 비춰 협상 전면에 ‘삭감’을 내세우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고, 가급적 ‘동결’ 수준으로 맞추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저소득,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저소득 노동자의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제도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면 재적위원(27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특성상 주요 안건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도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부각되고 있어 당분간 인상률을 놓고 노사와 공익위원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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