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다른 남자 관심보인 여친 때려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집유

다른 남자 관심보인 여친 때려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집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7-04 17:40
업데이트 2019-07-04 17: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 우발적 범행, 구조활동, 합의한 점 등 고려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석방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수)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청주지법
이번 판결에는 당시 상황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사랑한 사이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활동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여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에서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 B(21)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맞아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