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하철 ‘몰카’ 혐의 김성준 앵커 사표 수리

지하철 ‘몰카’ 혐의 김성준 앵커 사표 수리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7-08 11:18
업데이트 2019-07-08 1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하철에서 여성 하체 촬영 혐의
이미지 확대
김성준 전 SBS 앵커  SBS
김성준 전 SBS 앵커
SBS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SBS TV 간판 앵커 출신 김성준(56) SBS 논설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SBS는 8일 김씨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김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김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1년에 SBS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거쳐 보도국 앵커와 보도본부장 등을 거쳤다. 특히 SBS 간판 뉴스인 ‘SBS 8 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 ‘간판 앵커’로 불렸다. 2017년 8월부터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일하며 SBS러브FM(103.5㎒)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해왔다. 해당 프로그램은 김 논설위원이 입건된 후부터 PD가 대신 진행 중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