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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락사 책임자 징계 어렵다”

법무부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락사 책임자 징계 어렵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11 11:20
업데이트 2019-07-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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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딴저테이 사망 책임자 징계 권고 불수용
인권위 “법무부, 근본적 개선은 회피한 것”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에서 열린 ‘딴저테이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진상 규명을 위한 오체투지’에서 참가자들이 오체투지를 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에서 열린 ‘딴저테이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진상 규명을 위한 오체투지’에서 참가자들이 오체투지를 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법무부가 단속과정에서 추락사한 미얀마인 딴저테이 사건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미등록 체류자 단속과정을 녹화하고 체포나 연행시 제대로 절차가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의 개선을 회피했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딴저테이 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사항 중 일부만 수용했다. 지난 2월 인권위는 딴저테이의 추락 사건에서 단속반원들이 인도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당시 딴저테이가 7.8m 공사장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음에도 단속반원들은 구조 행위 없이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강압적으로 제압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에 관계자 징계와 내부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인권위에 책임자 징계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이행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법무부는 “책임자 징계는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되면 조치할 것”이라며 “체포나 연행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해 이뤄지는지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속과정 녹화도 초상권 침해 논란을 이유로 불수용했다.

다만 단속반원 인권교육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속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 기재란을 만들고 사고 대응 규정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일선 단속직원 교육 위주만의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했더라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회피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만큼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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