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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사퇴…“공익위원도 사퇴하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사퇴…“공익위원도 사퇴하라”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15 11:49
업데이트 2019-07-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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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결정에 노동계 반발
노동자위원, “결정 근거도 제시 못하는 최저임금” 비판
노동자위원 사퇴 기자회견
노동자위원 사퇴 기자회견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아바타’ 역할만 하고 근거도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으로 참석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과 최임위 운영에 대한 항의를 담아서 최저임금위원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백 사무총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최임위 노동자위원 3명은 사퇴하고 민주노총 추천으로 최임위 노동자위원이 된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내부 절차를 밟은 후 행보를 정할 예정이다.

백 사무총장은 “속도조절론과 동결에 대한 여론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최임위 공익위원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대를 하고 최임위에 참여했다”면서 “하지만 ‘답정회’(답을 정해 놓고 하는 회의)라고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임위가) 처음부터 초지일관 정부의 아바타 역할을 했던 것 같다”면서 “내용에 대한 결정은 뒷전으로 하고 경제적인 부분만 묻는다는지 소상공인과 중소상공인 이야기만 주구장창했던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다시 거론됐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법 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사측 안이 일방적으로 관철됐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실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전진을 위한 속도조절이 아닌 급브레이크를 걸면서 후진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기대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을 말하던 이경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비정규 특별위원장은 말을 하면서 흐느끼기도 했다. 이 특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면서 당선되고,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노동자들은) 공약이 실현되는 줄 알고 너무나 기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 최저임금이 무슨 죄라고 경영계와 보수언론은 난리가 났다”면서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들은 걱정했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도대체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이 지경까지 올 줄 몰랐다”고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의지 실종은 최저임금 결정 다음날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주장까지 나오게 만들었다”면서 “이들은 더 나아가 이번 국회에서 최저임금제와 탄련근로제를 개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에 맞선 투쟁으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면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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