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포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슬기롭게 직장 다니세요!’

[서울포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슬기롭게 직장 다니세요!’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19-07-16 14:26
업데이트 2019-07-16 14: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와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9.7.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와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9.7.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지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와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7.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와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7.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지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와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9.7.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와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9.7.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와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9.7.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