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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억울함 호소

고유정 현 남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억울함 호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7-29 15:49
업데이트 2019-07-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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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6) 의붓아들 의문사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고씨의 현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인 A(37)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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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왼쪽)이 변호사와 함께 지난 24일 청주상당경찰서로 가기 위해 승용차에 타고 있다.
고유정 현 남편(왼쪽)이 변호사와 함께 지난 24일 청주상당경찰서로 가기 위해 승용차에 타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집안에 친부인 저와 계모인 고유정이 있었고, 외부침입도 없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누가 더 의심을 받아야 합니까”라며 “설령 제가 의심받아야 한다면 고씨도 동등한 피의자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씨가 카카오톡에서 언급한 저의 잠버릇을 근거로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나이로 6살 어린이가 167㎝, 60㎏에 불과한 제 다리나 몸에 깔려서 질식사 할수 있다고 믿는 것은 경찰뿐”이라고 지적했다. 잠버릇이란 고씨가 카톡을 통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A씨에게 “잠을 자다 사람을 누른다”고 한 것을 말한다.

A씨는 “저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아 불면증이 있을 뿐 수면장애 등 이상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이 검사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의들의 소견”이라고 밝혔다.

또한 “졸피뎀 등 수면제가 제 몸에서 검출되지 않자 경찰은 고씨가 저에게 수면제를 먹인게 아니라고 단정짓고 있지만 검사는 사건 발생 3개월 후에 이뤄졌던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 검사를 하면 미검출 될 수 있다는 게 의학계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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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이와 관련, 경찰은 숨진 아이가 사망 당시 우리나라 나이로 6세(53개월)였지만 키 98㎝, 몸무게 14㎏으로, 36~40개월 수준 아이와 같은 작은 체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가 잠을 자다 어른에게 눌려 숨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아이의 작은 신체를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경찰 입회하에 다시 검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A씨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경찰수사가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고씨도 피의자신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씨의 친아들이자 고씨 의붓아들인 B(5)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시 상당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B군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와 아이 몸에서 졸피뎀 같은 특별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도 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부모와 살기위해 지난 2월 28일 청주로 올라왔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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