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건설 노동자 78% “35도 넘는 폭염에도 작업 중단 안 해”

건설 노동자 78% “35도 넘는 폭염에도 작업 중단 안 해”

기민도 기자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8-13 23:06
업데이트 2019-08-14 02: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분 이내 급수대 갖춘 현장 3분의1 이하

“건설 현장 온열질환 대책 잘 감시해야”
이미지 확대
건설 노동자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정한 휴식시간과 그늘진 휴식 장소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난해부터 법(시행규칙)으로 명문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의 건강권이 외면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1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 현장의 폭염 대비 실태에 관한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9∼12일 건설노조 조합원 3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염을 피해 햇볕이 차단된 그늘진 곳에서 쉰다고 답한 노동자는 26.5%에 불과했다. ‘아무 데서나 쉰다’는 응답이 73.5%나 됐다. 특히 물, 그늘, 휴식을 강조한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기온이 35도를 넘을 경우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긴급 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고용부의 지침이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에 작업 중단 없이 계속 일을 한다는 응답이 78.0%에 달했다.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 1시간당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지침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 또한 23.1%에 불과했다.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비율도 16.4%나 됐다.

폭염 기간에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도 14.8%나 됐다. 또 3분 이내 거리에 급수대와 제빙기 등을 갖춘 현장은 30.4%(1분 이내 7.4% 포함)에 불과했다. 현장에 세면장이 없다고 답한 노동자도 20.2%나 됐다. 세면장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응답은 48.7%였다.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폭염기에 자신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인 적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56.0%나 됐다. 폭염기에는 매일 이러한 경우를 본다고 응답한 비율도 9.3%였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은 더욱 열악한 상태”라며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폭염으로 작업 중단 시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대책, 모든 건설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지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꼼꼼히 감시할 수 있는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8-14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