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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생이라 구속”…올 초부터 수차례 불법촬영

“경찰대생이라 구속”…올 초부터 수차례 불법촬영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8-14 10:20
업데이트 2019-08-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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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경찰대생…이전에도 수차례 불법촬영
단순불법촬영 혐의로는 이례적 구속…“증거인멸 우려”
화장실몰카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화장실몰카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호프집 화장실에 만년필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붙잡힌 경찰대 3학년생 A씨(21)가 이전에도 수차례 불법 촬영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경찰대생이라 증거인멸 등에 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1일 구속하고 같은 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만년필형 불법촬영 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영장을 받아 A씨의 노트북과 핸드폰, 이동저장장치(USB), 경찰대에서 쓰는 컴퓨터 등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 전에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A씨가 올해 초부터 수차례 대학생들이 취미활동을 하는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이다. 동아리 활동을 함께했던 피해자들이 분노해 A씨를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호기심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는 A씨를 퇴학처리했다.

A씨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주거가 일정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으면 구속되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경찰대에서 3년간 범죄 수사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적은 없었다”면서 “단순불법촬영혐의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수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경찰대생이란 점이 작용해 A씨가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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