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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지려천박·궁박·산입하다’ 법전에 남은 일본식 잔재 없앤다

‘형무소·지려천박·궁박·산입하다’ 법전에 남은 일본식 잔재 없앤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8-15 22:16
업데이트 2019-08-1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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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4주년 사라지는 일본식 法 용어

법무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예고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등 고치기로
국가보안법, 日 치안유지법 답습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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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지만 우리나라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 주요 법률엔 여전히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이 남아 있다. 법전을 들여다보면 ‘게을리한’을 의미하는 ‘해태(懈怠)한’과 같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잘못된 표현들을 바로잡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한창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情)을 알면서’를 ‘사정을 알면서’로, ‘궁박(窮迫)한’을 ‘곤궁하고 절박한’으로, ‘형무소’를 ‘교정 시설’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형무소’라는 표현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억압의 상징인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타나듯이 대표적인 일제 잔재 가운데 하나다. 이미 사면법 등 다수의 법률에선 ‘형무소’를 ‘교정 시설’로 대체했지만 형법만 유일하게 형무소 표현이 남겨져 있었다.

생소한 표현 탓에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조문도 바뀐다. 현행 형법 328조에선 ‘준사기’ 혐의에 대해 “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려천박’은 ‘사리분별력 부족’의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형사소송법 116조에서 규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保持)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조문 역시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개선된다.

법률, 판결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통용되는 ‘~에 의하여’, ‘~에 있어서’와 같은 표현도 일본식 표현인 만큼 개선될 예정이다. 실제로 우리 형법과 민법 모두 첫 조항부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시작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각각 “…법률에 따른다”와 “…관습법에 따르며…조리에 따른다”는 우리식 표현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생(生)하였거나’는 ‘생겼거나’로, ‘요(要)하지 아니한다’는 ‘필요 없다’로, ‘산입(算入)하다’는 ‘계산에 넣다’로 개선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일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했다. 민법 역시 지난 5월부터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부분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표현을 넘어 법 자체가 일제 잔재라는 지적을 받는 법도 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1920년대 독립운동가나 일본 내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국체를 변혁’하는 세력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 해방 이후 형법(1953년)이나 민법(1958년)보다도 빠른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도 ‘국헌을 위배하거나 정부를 참칭’하는 세력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등 치안유지법과 유사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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