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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6년

윤창호씨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6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22 15:06
업데이트 2019-08-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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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박모(27)씨가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박모(27)씨가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고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부장 전지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공판을 22일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앞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위험 운전 치사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4년 6개월이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다를 바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모친을 홀로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사고를 저질렀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검찰이 양형기준을 넘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하되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하기 힘들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위험 운전 치상죄(징역 4년 6개월)와 위험 운전 치사·치상죄(징역 6년 4개월)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 사이에 있고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고인의 아버지 윤기원씨는 “검사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2년을 구형해 형량이 더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음주운전을 단죄해달라는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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