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27억원 상당 불법 한약재 적발…역대 최대 규모

127억원 상당 불법 한약재 적발…역대 최대 규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8-27 16:52
업데이트 2019-08-27 16: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국 약재시장·한의원 유통…부산세관 업체 3곳 적발해 고발

한약재로 사용하지 않는 약초 등 부적합 한약재 3000톤을 중국 등지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유통시킨 수입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격을 낮춘 허위 계약서와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세금을 포탈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7일 오가피·홍화·돼지감자·현삼·진주모 등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와 효능이 떨어지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을 수입, 유통한 수입업체 3곳을 적발하고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불법 수입한 한약재는 2947톤, 시가로 127억원에 달했다. 부적합 한약재 적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결과 이들이 수입한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 등 규격집에 없는 약재가 포함됐다. 수입할 수 없는 약재나 일반 한약재와 성분·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혼합한 후 품명을 위장해 반입한 후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유통했다. 수입 한약재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0.3)을 초과 검출(0.5)됐다. 이들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반송해야 하는 한약재 대신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동일 품목의 다른 한약재를 국외 반송하고 시중에 유통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 가격보다 최대 55% 낮게 신고해 11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 이들은 통관대행업체, 보세창고 직원과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올려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약재 115t을 검사해 20t을 회수한 후 폐기·반송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