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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엄마 빽’으로 논문 저자 등재·수상…서울대, 치전원 입학 취소

‘교수 엄마 빽’으로 논문 저자 등재·수상…서울대, 치전원 입학 취소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8-27 17:42
업데이트 2019-08-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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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하지 않은 연구를 자신의 실적처럼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이 결국 입학 취소 처리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해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했다고 본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등의 판단에 동의해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교육부와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에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2~3차례 연구실을 방문해 참관만 했다. 논문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으며 A씨가 단독저자로 등재됐다. 또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논문과 수상 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A씨는 고등학생일 때도 모친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모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이 대학은 그를 지난 6월 파면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교수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논문 작성에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논문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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