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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 엿보고 로비할 궁리만 했다

SK케미칼·애경, 엿보고 로비할 궁리만 했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8-27 22:30
업데이트 2019-08-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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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특조위 “두 업체, 檢·공정위 등 동향 파악”
김앤장 통해 개정안 입법 저지 정황도
환경부, 새달 특별법 개정안 제출 추진
건강 악화됐다면 무조건 피해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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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와 은폐, 제조 과정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와 은폐, 제조 과정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대응 조직을 꾸려 검찰과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고자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SK케미칼과 애경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형사 사건과 환경부 실험,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한 기업 내부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최소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공정위, 환경부의 내부문건과 동향을 파악했다. 2017년 10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1차회의 ‘형사 관련 모니터링’에서는 “살인죄 등 명백히 죄가 성립되지 않는 죄책은 무혐의로 종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부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로 처리할 예정” 등의 의견을 나눴다.

그러면서 특히 가습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계와 언론 등을 이용해 압력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애경은 “현재 김앤장(법무법인)에 개정안 내용을 비판하는 의견서 작성을 요청한 상태”, “야당 측 의원 등에게 적어도 올해 안에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연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일부 보수매체를 선정해 개정안에 대한 비판기사가 보도될 수 있게 조치”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SK케미칼은 “원보이스(One voice) 낼 수 있게 김앤장 의견서 공유 요청” 등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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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답변하는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7 연합뉴스
‘엄마 울지마’
‘엄마 울지마’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방청을 온 가습기 피해 어린이가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2019.8.27
연합뉴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청문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언급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구제급여(정부 인정)와 구제계정(정부 미인정)으로 이뤄진다. 또 폐질환(1∼3단계),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피해질환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런 질환 외에도 결막염, 안과 질환 등 다양한 피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청문회 3부 ‘피해지원분야’ 세션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현행법에는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규정해 놔 법에 적혀 있지 않은 질환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되고 다른 원인이 없이 건강이 악화됐다면 무조건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다음달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 5조에 명시된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법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용어를 삭제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구분된 지원 체계도 통합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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